미국주식을하고있는데 얼마이상수익내면 미국에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납부를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어떻게보면 양심에맡기고 부과하는거같은데 비행기표내고 돈받으러오는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미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개인의 주식거래는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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