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랄한쏙독새57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구매한것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수수료가 일반적 국내 보다 높은편이고,
국내와 일부 상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와 주기적으로 나오는 배당소득세가 부여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해당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미국 국세청에서 15.4%의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종목 잘 알아보시고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