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기본소득 공제가 있는데 이때 모든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건가요? 특정인 일부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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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득구분별로 1년에 25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본공제는 연 1회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물을 1년에 2회 양도하신 경우 기본공제는 1번만 적용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1년에 250만원을 한도로 별도의 조건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