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는 공제되는데,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단순 수선비가 아니라 주택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가능 기간을 연장시키는 지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훼손된 건축물·기계·설비의 복구, 그리고 기타 개량·확장·증설 행위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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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