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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문어221
유쾌한문어22121.05.02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항목을 어떻게 돼나요?

처음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건설설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준비해 가고있는데요 준비과정에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시 부가세가 환급되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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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과 관련한 세액으로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이 있으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입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토지(土地)관련 매입세액

    ⑥ 토지의 형질변경ㆍ택지조성 등 관련비용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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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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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 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접대비, 사업무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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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에서

    법적증빙 으로 받은 매입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이 법적 증빙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부가세공제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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