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과 관련한 세액으로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이 있으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입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토지(土地)관련 매입세액
⑥ 토지의 형질변경ㆍ택지조성 등 관련비용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