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항목을 어떻게 돼나요?

처음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건설설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준비해 가고있는데요 준비과정에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시 부가세가 환급되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과 관련한 세액으로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이 있으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입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토지(土地)관련 매입세액

        ⑥ 토지의 형질변경ㆍ택지조성 등 관련비용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 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접대비, 사업무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에서

      법적증빙 으로 받은 매입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이 법적 증빙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부가세공제 가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