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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이륜차와 불법유턴 차량의 과실비율
이륜차를 타고 4거리에서 적색신호시 대기하다 초록색 신호로 바뀌기 10여초 전에
건너편 1차선에 유턴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미리 출발 하여 사거리를 20여 미터 지난 후에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노란색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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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 우리나라 법원은 신호 위반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 60 : 40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나 정확한 것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