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면?
이사를 위해 집을 팔려하다 전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처음 세입자가 딱한 소리를 해서 전세 보증금도 최저로 낮춰줬구요.그렇다고 월세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온이후 한번도 월세를 한번에 보내준적 없구요 ㅠ 100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있으면 10만원...20 만원 이렇게 푼돈으로 보내주네요...그렇다고 한달치를 제대로 그달에 준적 없구요...지금도 2달이상 연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경이 쓰여서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인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퇴거요청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요청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나 퇴거 청구의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후 임차인이 집에서 퇴거하여야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연체액이 2기의 금액에 달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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