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에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은 천천히 받기로하고 처음 두달정도 월세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월세가 늦어지더니 몇달후에는 아예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안줍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도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방빼달라고 해도 빼준다 빼준다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후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짐을 다뺐지만 저에게 남는건 밀린월세에 소송비용까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물론 가장큰건 마음고생과 정신적인 피해가 제일 크게남았습니다
이 모든 손해보상을 청구하려해도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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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및 재산조회신청을 활용해보시고, 소멸시효 10년안에 다시 집행을 해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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