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구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에서 3.3%를 공제받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회사측에서 3.3%를 공제한 신고한 내역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권한이 없다고 알고있어서 그동안 못했었구요. 그런데 이제부터 프리랜서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내역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 등 지급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원천징수한 법인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입내역은 있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추계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지급 당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5월~ 12월까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 신고한 내역은 회사측에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요청하시면 2019년 동안 총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 대한 세금공제내역은 회사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세전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재되어 있고,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