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8

원천징수 3.3%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어떡하나요?

2019년 5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구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에서 3.3%를 공제받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회사측에서 3.3%를 공제한 신고한 내역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권한이 없다고 알고있어서 그동안 못했었구요. 그런데 이제부터 프리랜서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내역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 등 지급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원천징수한 법인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입내역은 있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추계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지급 당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5월~ 12월까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 신고한 내역은 회사측에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요청하시면 2019년 동안 총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 대한 세금공제내역은 회사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세전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재되어 있고,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