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해도 최대 5개에 대한 연차비용만 지급해준다는데 따라야하나요?
연차가 19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회사 사정상 쉬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연차비로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무조건 쉬어야 한다하는데 저같은 경우 휴무포함하면 한달에 두번정도는 쉬어야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무를 쉬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월 최대 1개이상을 못쉬게 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최대 5개까지만 다음년도에 연차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연차가 많이 남아도 회사 규정에 따라 5개까지만 비용 받는것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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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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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미사용 연차는 5개가 아니라 모두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늘 활용하거나 적법한 연차대체제도를 적용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일수가 적더라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면제되거나 남은 연차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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