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규정한 연차소진을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작년 10년차 회사원으로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회사 규정상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15개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4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연차보상비가 없으므로 사용을 권하는 서명지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이 없을 경우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어 좋을수도 있으나 작년의 경우 일이 많아 사용자체가 불가 하여 연차임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연차소진을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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