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뭔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서요
예를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이고
입사일은 20년 12월 기준으로 12월 10일이라고 했을때
1. 기본급 일할계산
190만원/31일 * 22일(근무일수)= 1,348,387원
2. 식대 일할계산
10만원/31일 * 22일(근무일수)= 70,967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아래 방법이 맞나요?
1. 기본급 일할 계산 1) (1,900,000원/209시간) x 8시간 = 72,728원 2) 72,728원 x 18일 = 1,309,104원 2. 식대 일할 계산 1) 100,000원/209시간 = 478원 2) 478원 x 8시간 = 3,824원 3) 3,824원 x 18일 = 68,832원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의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일수에 대하여 해당 월의 일수대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2번 방법이 타당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1번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방법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09=9,569(원)입니다.
유급시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근로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 및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합해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12.10에 입사해서 12.31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200만원/31일*22일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합해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12.10에 입사해서 12.31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200만원/31일*22일 = 1,419,35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이고
입사일은 20년 12월 기준으로 12월 10일이라고 했을때 이게 맞나요...?
1안과 같이 실무상 많이 처리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