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소방 구역에 주차 된 차를 파손시켜 옮기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방구역에 주차된 차를 파손을 시켜서라도 옮길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본거같은데요. 소방구역에 주차해서 소방활동에 방해되면 차량을 파손되도 그냥 지나가도된다고했던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