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소화전에 주차 된 차를 훼손하면 범죄가 되지 않나요?
불편 주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뉴스에서 소방관이 화재 현장 불법 주차된(소화전 근처에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진압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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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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