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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2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했다가 소방차에 밀렸을때?

소방도로나 소방구역? 여기에 자동차 주정차하면 이제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진입하던데요.

물론 이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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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가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소방관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차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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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자차 보험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소방으로 인한 조치로 일어난 손해이기에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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