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는 3주택이상소유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도 기준시가 2억이하+4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세대가 보유중인 주택이 2채라면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해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