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본인이 공동명의 포함 총 2채 보유중일 경우 월세는 종합소득세 내야하고 전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요? 혹시 2주택 모두 전세를 주고 저희가 다른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 2주택 합산 15억이 넘어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2주택자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액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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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으로, 2주택자라면 보증금의 합이 15억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만이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이 과세가 되려면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며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