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8월 분양권 취득 2021년 3월 등기후 전세를 준 상황 저는 부모님 명의집에서 부모님과 동거중입니다. . . . . .
2 .2021년6월 분양권 당첨시 소득세등 세금문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