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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보석새203
넉넉한보석새20321.01.21

12월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좀

19년 11 월 부터 20년 12월 까지 근무을 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눌러보면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뜨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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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후 연말정산의 경우, 퇴사하실때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할지 주소 세무서에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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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2월 까지 근무하고 현재직장이 없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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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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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월중에 퇴사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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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잘 다운로드 받으시고 5월에 해당 내용을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직전회사에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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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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