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1년 11월 29일자로 퇴사하였는데 11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연말정산분,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로 12만원가량 공제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이 된건가요?
올해는 공제된거로 돈을 뱉어낸건가요?
연말 정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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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일부 세금만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간략하게 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정산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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