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일부 세금만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