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29일자로 퇴사하였는데 11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연말정산분,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로 12만원가량 공제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이 된건가요?
올해는 공제된거로 돈을 뱉어낸건가요?
연말 정산 방법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