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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돼지156
꼼꼼한돼지15622.12.06

연말정산 신청을 어디에 해야되는걸까요?

22년 1월3일부터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서 11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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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시에는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이 되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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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작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의 추가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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