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을 어디에 해야되는걸까요?
22년 1월3일부터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서 11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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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시에는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이 되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작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의 추가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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