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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애벌래71
공손한애벌래7122.03.03

퇴사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19년06월 입사 21년12월24일 퇴사

후에 지금 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다 작성하고 간편제출하기 누르면

간편제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퇴사 후에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 인지 방법은 어찌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21년도에 돈을 많이 써서 받을 세금이 많을거 같은데 방법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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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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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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