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인이고 투잡을 하는데여!!
혹시 손해사정사 수익, 그리고 금융투자수익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현금 수익인경우도 전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현금 수입의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나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후 추후 조사로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가산세까지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외에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현금으로 지금받는 소득은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익은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수익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금 수익(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라면)도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자, 배당, 양도등이 있을텐데요
이자와 배당은 2천만원 미만인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2천이상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주식양도의경우 분류과세이고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대해서만 과세되고 해외주식의 경우는 전체과세이니 양되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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