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익은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수익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금 수익(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라면)도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