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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8

투잡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원래 직장이 있고 아르바아트로 저녁에 간단히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등재되어서 4대보험 양쪽 다 내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정직원이 아닌데도 아르바이트로 번 금액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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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쪽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급여가 아닌 모두 상용직 급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면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6%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담만하면 해당 근로지의 납세의무는 종결되지만

    두군데 이상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두군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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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보에 따르면 아마도 근로소득으로 계상이 되실 것 같은데(이 경우 두 군데 모두 근로소득일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연말 정산시에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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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이라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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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로 수입한 금액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수입한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원천징수 3.3)에 해당한다면 직장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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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껄끄럽다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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