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원래 직장이 있고 아르바아트로 저녁에 간단히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등재되어서 4대보험 양쪽 다 내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정직원이 아닌데도 아르바이트로 번 금액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쪽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급여가 아닌 모두 상용직 급여를 받는 것 같습니다.일용직이면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6%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담만하면 해당 근로지의 납세의무는 종결되지만
두군데 이상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두군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보에 따르면 아마도 근로소득으로 계상이 되실 것 같은데(이 경우 두 군데 모두 근로소득일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연말 정산시에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이라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로 수입한 금액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수입한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원천징수 3.3)에 해당한다면 직장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껄끄럽다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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