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08

투잡인 직장인 입니다. 프리랜서 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인 근손소득과 손해사정사 수익, 그리고 금융투자수익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현금 수익인경우도 전부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수익은 사업소득이시니 합산하셔야하고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외의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받는 현금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사각지대 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