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기배당시 원천세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2년 3월 배당결의하여 4월이나 5월 지급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세신고시 3월귀속 4월지급 또는 3월귀속 5월지급인가요? 아니면 귀속 지급이 같은달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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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 배당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므로 4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월 3월, 지급월 4월이 되는 것이며, 5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월 3월, 지급월 5월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서 22년 3월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귀속 + 4월(또는 5월)지급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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