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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2.03.31

법인이 정기배당시 원천세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2년 3월 배당결의하여 4월이나 5월 지급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세신고시 3월귀속 4월지급 또는 3월귀속 5월지급인가요? 아니면 귀속 지급이 같은달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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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 배당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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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므로 4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월 3월, 지급월 4월이 되는 것이며, 5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월 3월, 지급월 5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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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서 22년 3월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귀속 + 4월(또는 5월)지급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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