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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날쥐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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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춘이 사망 하시며 발생하는 재산상속으로 원치않게 재산을 떠안게됨

삼춘이 살아 생전 지인들에게 빚을진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 ....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재산 상속을 포기 하게 되면서 이 빚이 아버지 형제들에게로 상속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다른 형제분들도 다 포기 하시고 아버지께서 빚을 떠 안게 됐는데 삼춘 명의로 된 카니발 차량이 현재 아버지 명의로 옮겨져 왔고 이 차량을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 차량에 3명이 압류를 해놨는데 이중 1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를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고 신문 공고를 내어 1년이상 지속 후 매매를 하면된다고해서 이 방법도 해봤는데 여전히 압류 된 상태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각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다른 채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면서 해당 채무액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