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춘이 사망 하시며 발생하는 재산상속으로 원치않게 재산을 떠안게됨
삼춘이 살아 생전 지인들에게 빚을진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 ....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재산 상속을 포기 하게 되면서 이 빚이 아버지 형제들에게로 상속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다른 형제분들도 다 포기 하시고 아버지께서 빚을 떠 안게 됐는데 삼춘 명의로 된 카니발 차량이 현재 아버지 명의로 옮겨져 왔고 이 차량을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 차량에 3명이 압류를 해놨는데 이중 1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를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고 신문 공고를 내어 1년이상 지속 후 매매를 하면된다고해서 이 방법도 해봤는데 여전히 압류 된 상태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각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다른 채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면서 해당 채무액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