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이란 기존에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이전에 퇴직연금의 계산은 DB형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를 DC형으로 가입하게 될때는 이 DB형에 준해서 계산했던 퇴직금을 일시에 입금을 하여야 하나 보통의 회사에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각 연도별로 1/12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시전환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에 이 부담금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줘야할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직원에게 '줘야할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일시전환부담금의 내용은 노무쪽에 질문 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