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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12

퇴직연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알고싶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퇴직연금가입을 하라고 해서 의무가입이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나면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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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IRP)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데 근로자는 해당 IRP계좌를 계속 가입하고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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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 아닌 연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급여 방식을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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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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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후 1년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계속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 해지후 일시불로 받을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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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개인퇴직계좌(IRP)로 받게 됩니다. IRP로 받은 후에 바로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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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IRP를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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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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