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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몽구스22
자유로운몽구스2222.05.09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의 종류 및 예상금액

안녕하세요?

지금 시어머님 명의로 경기도에 아파트가 1채 있고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제 명의(아내)로 지방에 1채 있고 실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 명의의 집을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이래저래 집안을 힘들게 하셔서 최대한 아버님께 혜택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1. 시부모님 이혼시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부부 재산 분할이 의무인가요?

만약 의무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며, 재산 분할시 자식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건지 해서요

2. 시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명의 변경시,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해서요

현재 대략적인 아파트 시세가 3억 2천~3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금액과 추가로 계상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증여를 할 경우에 어머님과 남편만 서류를 꾸미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자식과 시아버님 동의 서류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그동안 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2분 모두 기본공제자로 포함이 되어 인적공제, 병원비 등등 공제를 받았는데요

시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연말정산시 2분을 모두 기본 공제자로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4. 당초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재산을 이어받으려고 생각중이었습니다. 상속의 경우 남편과 누나 2명밖에 없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부모님이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여러가지 방안

을 고려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어머님과 저희들은 최대한 아버님께는 돈을 덜 드리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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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재산분할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변호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남편 기준 두 분 다 이혼하시더라도 여전히 부와 모의 관계이므로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남편 분 기준으로 차이 없을 것입니다.

    4.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