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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20.10.18

고속도로 운전중 돌이 튀어 앞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중 돌이 튀어서 앞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

유리를 통째로 갈아야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만 수습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목숨과 직결되다보니 겁이 납니다 .

자동차보험을 넣고 있는데 자차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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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이 튀겨 파손된 유리의 면적에 따라 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파손된 부분이 적다면 파손 부위만 수리가 가능하나 일정 크기 이상이라면 통째로 유리를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자차로 처리 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일 나실 뻔했네요. 천만다행입니더.

    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견족을 뽑아 주시고 할중 안되는 범위라면 자차로 수리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자차는 20 %로 자기 부담금있으니 그 점유념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특정 지을수 있는 경우

    특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자차로 진행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도로상에 위험요소로 인한 내용이라며

    도로교통공단 측으로 보험금 청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