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속도로를 타다가 앞에 공사차량에서 작지않은 돌이 앞유리에 튀어 자국이 남고 기스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정확히 찍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사차량한테 피해보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차량이 도로에 돌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보통 고속도로에서 돌이 튄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에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를 합니다.
공사차량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속도로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차량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해당 공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해당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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