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 및 청구이의의 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거래 한 적도 없는 곳에서 소액으로 독촉장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해서 끝난줄 알았는데 화해권고?
라고 뭐가 또 날라왔습니다. 그쪽에서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 같구요.
xx출판사인데 아버지는 그당시(30년전쯤) 거래 자체를 안했다고 하십니다.심지어 그 출판사는 교과서 및 참고서가 주 거래인데 아버지는 그 당시 일반서적만 판매하셨고 통지서에는 참고서 외 서적이라고 당당하게 적혀있습니다.참고서를 팔지 않는 서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책거래를 했다는것과 그 당시 100만원이면 꽤나 규모가 큰 책 수를 거래 했다는것인데 아버지는 그럴일이 없었다는것입니다. 30년전 책가격이야 해봤자 4~5천원 언저리 일텐데 5천원이라 잡아도 200권이라는 책을 납품 받을 일이 없었다는겁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기억 안나는거 아니냐 물어봤지만 아버지 아직 환갑도 아니시고요...말도 안되는 이런 사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구이의이 소라고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나요?
30년전 있지도 않은 일로 한달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날라와서 스트레스 받으시네요..
해결 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안으로 이의 신청 제기를 하러 가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에 냈다는 거래내역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본 사건에 청구이의의소가 가능한지
2.무고죄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가능한지
3.다시는 이런 사기극 못 벌이게 할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