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분의 건강,요양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 정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환급됨으로서, 중간정산한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다시 재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재정산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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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민건강보험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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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비과세 급여를 과세급여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적게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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