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분의 건강,요양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 정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환급됨으로서, 중간정산한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다시 재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재정산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민건강보험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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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비과세 급여를 과세급여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적게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