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의 전조등을 순정에서 LED등으로

자동차의 전조등을 순정에서 LED등으로 교체 하고.

싶은데 불법이라고 교체를 하면안된다고 하는데 이거.원래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전조등을 할로겐에서 LED로 변경하고자 할때는 해당 자동차의 헤드램프 타입을 보셔야 합니다.

    전조등에 눈깔처럼 생긴게 달려있다면 이것은 프로젝션타입인데요. 프로젝션타입의 헤드램프는 검사통과를 받을 수 있는 인증제품LED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면 스티커가 동봉되어있는데 자동차등록증에 부착하시면 정기검사할때 통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헤드램프가 프로젝션타입이 아니라 일반 타입이시라면 인증제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전조등을 LED로 교체 하게 되면 불법 교체 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길거리에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기 검사 때는 불법개조 때문에 통과를 할 수 없어서 다시 정품으로 돌려 놓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