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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꿀벌267
귀한꿀벌26722.10.06

인사규정변경시 기존직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4월에 입사하여 현재 일을하고있으며

저희 회사 인사규정이 이번년도 1월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호봉은 입사일에 정해진 테이블제로 운영되고있으며

이번년도 입사 직원은 입사 월에 맞춰 호봉이 오르나

저는 작년 4월 입사여서 규정안이 개정된 1월의 시점으로 호봉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전 근로계약서에도 1월에 적은 근로계약서에도

기존직원은 1월을 기준으로 호봉이 오른다는 문구는 없구요

회사측 말대로라면 저는 6개월 넘게 금전적으로 손해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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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호봉과 관련된 규정은 임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회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고, 호봉상승 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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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변경 시점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적용대상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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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호봉이 인상되어 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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