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호봉과 관련된 규정은 임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회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고, 호봉상승 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