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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꿀벌267
귀한꿀벌267
22.10.06

인사규정변경시 기존직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4월에 입사하여 현재 일을하고있으며

저희 회사 인사규정이 이번년도 1월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호봉은 입사일에 정해진 테이블제로 운영되고있으며

이번년도 입사 직원은 입사 월에 맞춰 호봉이 오르나

저는 작년 4월 입사여서 규정안이 개정된 1월의 시점으로 호봉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전 근로계약서에도 1월에 적은 근로계약서에도

기존직원은 1월을 기준으로 호봉이 오른다는 문구는 없구요

회사측 말대로라면 저는 6개월 넘게 금전적으로 손해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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