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조건부 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 호봉 획정의 문제
1. 회사 내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결원 발생 시 정규직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 호봉승급에 관해서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현재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을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1.1일에 입사 후 1년 근무하여 2024.1.1일자로 2호봉이 된 계약직 직원이 2024.4.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직 근무기간 1년3개월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1호봉으로 다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계약직 근무 때보다 호봉이 낮아져 임금 저하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책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호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 경우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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