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내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결원 발생 시 정규직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 호봉승급에 관해서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현재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을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1.1일에 입사 후 1년 근무하여 2024.1.1일자로 2호봉이 된 계약직 직원이 2024.4.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직 근무기간 1년3개월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1호봉으로 다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계약직 근무 때보다 호봉이 낮아져 임금 저하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