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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
안녕하세요.아들명의로 돼어잇는 자동차를 저의명의로 이전을할때 에도 일반적인 취등록세가 적용이되는지요 아님 할인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자동차이전의 경우에도 해당차량의 시가표준액의 7%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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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