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자간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비용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은 개인 간 자동차 매매인 상황이므로
저희 사무소에 등록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판매자로 볼 수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매수인으로 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구매자로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고차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를 납부하여야 이전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더하여
자동차의 명의 이전 비용은 차량의 양수인이 되는 아버지의 주소지에 따라 공채 매입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으며,
추가로 다소 부담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수입인지 3,000 원과 증지대 1,000 ~ 1,500 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