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매매 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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