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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24.01.07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 하는경우 얼마 이상부터 사업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달에 약 10~20만원정도 용돈벌이로 아이템을 판매중인데 얼마 이상부터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이템을 판매하는경우 자체가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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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매매 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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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판매수준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천만원대 이상 거래를 한다면 세금신고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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