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이템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라는 곳에서 3800만원 가량 판매금액이 발생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여기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판매금액을 출금하고 100 ~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면이걸 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매입은 사실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상품권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상품권이 게임아이템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