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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다사자181
빨간바다사자18122.09.20

종합소득세 매출 매입에 관하여 질문

이번 아이템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라는 곳에서 3800만원 가량 판매금액이 발생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여기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판매금액을 출금하고 100 ~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면이걸 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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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매입은 사실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상품권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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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상품권이 게임아이템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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