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도수치료 청구 이후 해당 청구 내용이 보유하신 실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여부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부분에서 알 수 있는것은 현재 보유하신 실손이 2세대 실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2세대 실손은 질문자님이 병원 다녀온 것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해당 연령의 위험률 및 손해율을 모두 책정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병원을 엄청 많이 다녀오셨어도 해당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다녀오지 않는다면 실손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병원을 다녀오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다니면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병원 진료가 개인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은 4세대 실손입니다.
도수치료 및 여러 비급여 진료들에 대해 과잉 진료 및 여러 사항들로 보험사는 점차 지급 절차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간 지급 횟수를 정한다거나 10회 지급시마다, 혹은 정말 개선을 위한 치료인지 등 여러 서류들을 요구하곤 합니다.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과잉 진료 및 무분별한 도수치료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온다는 사실만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주실 부분 있으시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