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경찰서에서 고소접수를 안받아주려하네요
인간쓰레기(상대방)가 온갖쌍욕과 부모욕을 해서 캡쳐도했고 url주소 시간 사이트이름 다준비해서 경찰서갔더니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란양반이 참새쫓듯이 손을저으며 내쫓내요 화가나서 상위기관인 부서에연락해서 자초지정을얘기했더니 우편접수하고 그래도각하시키면 이의신청하라네요
지가뭔데 내사건을 각하시키네 취소시키네하는지 이러니 짭새라는소리듣는거같네요 참못됐죠? 사이버수사대과장이란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