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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제가먼저 욕설을 하고 싸움이났는데

그사람이 자기가 경찰이다 이러면서 고소한다느니하면서 고소장을 파일로보내더라구요 전솔직히 믿어야했던게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거의 협박을하더라구요 마치 놀리듯이 사진올리면소 뿅이러질않나 그래서 게임을하던사람들에게 선처멘트를 받고 사진을찍어오면 선처를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팀유저들중 한명한테 부탁을했더니 경찰아저씨가 선처한다고 하지말라고 시켰다고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부터 메세지를 읽고 답장을안하는데 이거 경찰이 이런식으로 협박하면서 조롱을해고 되는건가요?? 만약 허위로 저를 농락한거라면 고소가능할까요?? 참고로 전화까지하면서 마치 저를 가지고노는거처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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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찰공무원이라며 조롱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자격 없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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