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차로 사고가 났을 때 도난 당한 차의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차가 도난 당한 후 교통 사고로 인해 폐차 처리해야할 수준으로 망가졌을 경우 도난 당한 차도 억울하겠지만, 교통사고 피해 당한 사람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일겁니다. 이 경우 도단 당한 차와 교통사고 피해자 차의 수리비나 병원비는 도난 당한 차의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난 당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 처리되어야 할 정도로 망가졌을 경우, 도난 당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책임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초과 부분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도난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배상 해준 만큼 당시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을 당한 원인에 차주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의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도난을 한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차주에게 차량의 열쇠 보관 등에 과실이 전혀 없는 도난 운전인 경우에는 차주 측의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대인 배상1(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선 보상한 후에 훔쳐간
사람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도난 차량의 보상 처리 같은 경우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도난된 차량의 소유주가 도난 관리에 있어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사고 특약을 이용해서 보상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도난 과실 비율을 계산해 어느 정도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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