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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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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절도당한 상태에서 절도한 사람이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책임은 절도범이 아닌 절도 피해를 당한 차주에게 있나요?
자동차를 절도를 해서 절도범이 다른 사고를 냈는 경우에는
그 사고들에 대한 책임은 절도범이 아니라 절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다른 사고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있어서 차량을 절도 받은 사람이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가 하여도 해당 사안에 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절도범인 것이고, 운전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 책임 역시 해당 운전자인 절도범의 책임이지, 절도 피해자에게 그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운행자 의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며, 운행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누리는 주체(통상 소유자)입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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