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있어서 차량을 절도 받은 사람이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가 하여도 해당 사안에 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절도범인 것이고, 운전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 책임 역시 해당 운전자인 절도범의 책임이지, 절도 피해자에게 그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운행자 의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며, 운행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누리는 주체(통상 소유자)입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