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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망둥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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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

작년부터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그런건지...

자녀 인적공제가 몇살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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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있는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20세이하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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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은 직계비속은 20세이하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20세까지로 2022년 연말정산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