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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