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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래225
단아한고래22523.06.10

게임아이템 거래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1~6월달 해서 총 판매액 5543340원인데

제가 연매출 3~4천 정도 소규모 사업자 인데 이거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600만원 부가세는 안붇는다는 말도 있기는 하는데

소명 및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하는지도 궁금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신고를 해야 하면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는 총 7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기존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해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매출을 소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매출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건수 및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거래를 더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게임판매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신고를 할 경우, 게임판매내역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내역은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 화면캡쳐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