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사용자 정산보험료 부과 안내 문서가 오고 분할납부 신청서가 왔는데 이건 건강보험만 해당하는 건 가요?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부과 안내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서도 왔는데
금액을 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분할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강 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만 오고 국민연금은 따로 안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분할납부를 못하는 건 가요??
이 신청서는 건강, 장기요양 분만 분할납부가 가능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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