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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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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간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단독 주택은 대부분 담장을 지어서 그 경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 그 담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느 쪽 주택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양쪽이 50대 50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담장의 경우 경계에 지어졌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반씩 책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장의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를 확인하고, 일단 담장의 붕괴 원인을 확인하여 원인이 설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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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담장을 각 주택이 공유하고 있다면 담장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장에 발생한 문제의 내용이나 원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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